1.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과 사망 이후의 공백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한하는 법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망과 동시에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이 상당 부분 사라지거나, 모호한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삭제 요청할 수 있었던 정보들(검색기록, 사진, 메일 등)은 사망 후에는 유족이 ‘개인의 권리’를 근거로 삭제 요청을 하거나 열람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이 **"자연인으로서의 생존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족이나 상속인이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다. 상속법이나 민법상으로 디지털 자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계정 소유권과 정보 이용 권한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에는 엄격하지만, 사망 이후에는 다소 공백이 존재하며, 디지털 유산 관리와 보호에 있어 뚜렷한 기준이 없다.
2. 플랫폼의 정보 보호 규정 vs 유족의 접근 권한
사망자에 대한 정보 열람 권한과 관련하여 큰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은 개별 플랫폼의 내부 정책과 유족의 요구가 충돌할 때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은 대부분 사용자의 사망 이후 계정 폐쇄 또는 삭제 절차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족이 계정에 있는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사후 계정 관리자’ 설정이 없는 경우 유족이 계정에 접근하려면 법원 명령을 요구한다.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으로 전환해 계정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메시지나 친구 목록 같은 민감한 정보에 유족이 접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사망자에게도 생전 보호받았던 ‘프라이버시’가 죽음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계정 내 사진, 금융 기록, 업무 문서 등 실질적인 자산이나 중요한 정보가 묻힌 채 봉인되는 상황이다. 특히 법정 상속 처리나 미지급 광고 수익, 미처 찾지 못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은 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유족은 유산 상속과 권리 확인을 요구하면서 사망자 정보는 보호와 권리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3. 국내외 판례와 입법 논의: 디지털 유산의 법적 지위는 어디까지?
이러한 충돌은 국내외에서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2017년 독일 연방대법원이 페이스북 계정을 사망한 딸의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유산도 일반 유산처럼 상속될 수 있다”는 법적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에서는 2022년 이후 **“디지털 상속법” 또는 “디지털 자산 관리법”**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디지털 유산 정의, 사망자 정보 열람 권한 범위, 계정의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문제에 대해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이메일, 클라우드, SNS, 암호화폐 지갑 등에 대한 상속 처리는 여전히 복잡한 민사적 절차나 플랫폼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정보 주체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정보가 유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지, 가족의 권리인지에 대한 법률적 정립은 아직 불완전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생전 유언장이나 디지털 자산 목록 관리 문서 등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남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4. 디지털 유산 보호와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그 사이의 균형점 찾기
결국 이 모든 충돌은 하나의 핵심 명제로 수렴된다. “사망자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공유되어야 하는가?” 법은 생존한 사람의 권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디지털 플랫폼은 사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면 유족은 재산과 기억, 기록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삶을 추억하고 계승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전 계획이다. 생전에 본인의 정보가 사후 어떻게 다뤄지길 원하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구글의 ‘사후 계정 관리자’, 애플의 ‘디지털 유산 연락처’, 1 Password의 비상 접근 기능 등은 이러한 자기 결정권을 구현하는 도구다.
또한 법제도 차원에서도 사망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속법 사이에서 일관되게 해석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정보 상속에 대한 사전 동의”를 법제화하고,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유산 목록에 포함하는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개인의 정체성, 사회적 활동, 관계의 증거다. 따라서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은 죽음 이후에도 존중받아야 하며, 유족의 접근 역시 제한적이되 합리적인 방식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21세기 디지털 유산 논의의 핵심 과제이며, 앞으로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반드시 다뤄야 할 다음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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