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유산

메신저 대화, 유족이 열람할 수 있을까? 법과 현실

1. 사망자의 메신저 기록, 상속 대상인가?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일기장, 앨범, 심지어 지갑 역할까지 하는 디지털 정체성의 핵심 도구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 메신저 앱은 수많은 사적 대화와 기록이 저장되는 공간으로, 사망 이후 유족에게 중요한 정보나 위로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메신저 대화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우리나라 민법은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재산적 정보, 특히 통신 내용이나 기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메신저 대화가 ‘디지털 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의 여부 자체가 논란인 것이다. 이는 메신저의 본질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사적 의사소통 내용이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가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사망자 계정의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유족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망 이후에도 프라이버시 권리가 일부 존속된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유족이 유언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메신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타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상 사망자의 메신저 대화는 포괄적인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메신저 대화, 유족이 열람할 수 있을까? 법과 현실


2. 국내 통신비밀보호법과 유족 접근의 충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통신 내용을 열람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사망자의 통신 내용에도 적용된다. 즉, 사망자의 메신저 대화를 유족이 열람하려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카카오톡뿐 아니라, 네이버 라인, 애플 아이메시지, 구글 채팅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가장 큰 쟁점은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죽음 이후에도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다.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은 사망 후에도 일정 부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판례에서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유족이 사망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 메신저 앱을 열람했지만, 대화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며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형사 사건이나 분쟁의 증거로 메신저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 목적이나 범죄 수사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유족이 단순히 고인의 생전 소통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임의로 대화에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행법 제도는 ‘상속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망자의 메신저 대화를 유족이 열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 유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3. 해외 판례 및 정책 변화: 유족 권리의 인정 움직임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접근과 판례 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의 ‘페이스북 사망자 계정 열람 판결’이다. 15세 딸을 잃은 부모가 딸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열람하고자 페이스북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일기장이나 편지와 유사하며, 부모는 상속인으로서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인 접근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주요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제정된 **디지털 자산 접근 통일법(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UFADAA)**이 유족이 사망자의 디지털 계정, 메일,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사망자가 생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후 접근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지정된 수탁자나 유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생전 동의와 위임을 통한 접근 권한의 부여가 핵심 요건으로 작동한다.

유럽연합(EU)의 GDPR(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 역시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각국이 독자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일부 EU 국가는 사망자의 메신저 기록 접근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는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상속인의 권리 보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입법과 판례 움직임이 활발하다.

4. 유족을 위한 실질적 준비: 접근권 확보를 위한 4단계
현행 법체계와 서비스 약관이 사망자의 메신저 기록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생전 준비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다음은 유족이 메신저 대화나 디지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주요 방법들이다.

① 디지털 유언장 또는 일반 유언장에 명시하기
메신저 기록이나 계정의 사후 접근 권한을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특정 대화 기록, 사진, 파일이 상속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증 유언장이나 녹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사후 계정 설정 활용
구글(Google)은 ‘Inactive Account Manager(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계정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지정한 사람에게 메일, 파일, 채팅 기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메타(페이스북)는 추모 계정 전환 및 유산 연락처 지정 기능을 제공하며, 이 설정을 통해 유족이 일부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사용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생전에 설정해야 한다.

③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의 계정 공유 또는 관리 앱 이용
비밀번호 관리 앱(예: 1 Password, Bit warden)을 통해 메신저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유족에게 열람 권한을 위임해 두는 방법도 있다. 단, 이 역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신탁 문서나 유언장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법적 접근 시 시도할 수 있는 절차
부득이하게 사망자의 스마트폰에서 메신저 앱 접근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감정 절차나 디지털 증거 채취 명령을 요청해 정당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익 목적, 법률 분쟁, 사기 방지 등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가족 간 열람 목적에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