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글(Google)의 사망자 계정 관리 정책
구글은 사망자 계정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사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다. 구글 계정 소유자는 생전에 ‘사후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설정해 둘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장기간 비활성 상태일 경우(3~18개월 범위 선택),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계정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사망 후 Gmail, YouTube, Google Photos 등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특정인에게 넘기고 싶다면,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유족은 법적 문서(사망진단서, 신분증, 법원 명령 등)를 제출한 뒤 구글에 검토 요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리고 거절될 수도 있다.
특히, 구글은 계정 삭제는 가능하지만, 콘텐츠 열람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메일이나 사진이 있다면 생전 미리 정리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글의 사망자 계정 관련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10323651
2. 네이버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네이버는 사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해당 계정의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데이터 열람이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으로, 유족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메일, 메모, 블로그 콘텐츠 등은 접근할 수 없다.
네이버 계정 삭제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사망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요청 인의 신분증
-본인의 명의로 작성된 ‘요청서’
해당 서류를 갖추어 네이버 고객센터 또는 help.naver.com 통해 요청을 제출하면, 검토 후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방식이다.
다만, 블로그나 카페 등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공개된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게시물 삭제 요청도 별도로 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계정 접근이나 비밀번호 제공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다. 생전 본인이 별도로 로그인 정보를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내부 데이터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카카오의 사망자 계정 처리 방식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사망자 계정 정책을 운용한다. 먼저, 카카오 계정은 실질적으로 삭제 요청만 가능하며, 이메일,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멜론 등 서비스별로 개별적인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고객센터에 사망자 계정 삭제 요청 접수
-요청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첨부
-필요한 경우, 별도 동의서 또는 위임장 추가
카카오 측은 계정 삭제는 가능하지만, 대화 내용 열람, 카카오페이 잔액 이전, 멜론 내용 확인 등은 법원의 판단 없이는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는 종단한 암호화되어 있어,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어렵다.
결론적으로, 카카오의 서비스는 ‘계정 접근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유족의 접근 요청도 최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는 타당하나, 유족 입장에서는 불편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4. 플랫폼별 정책 차이와 생전 준비의 중요성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사망자 계정 정책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우선시하며, 유족이라 하더라도 계정 내 콘텐츠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다만, 구글은 사후 계정 관리자라는 ‘생전 설정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가 스스로 사망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렇기에 디지털 유산은 생전 정리가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다음과 같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주요 계정의 사후 처리 방식 숙지 및 설정 (구글 사후 계정 관리자 등)
-로그인 정보, 복구 방법, 2단계 인증 수단을 따로 정리
-디지털 유언장을 통해 계정 처리 지침 명시
-구독 서비스 및 포인트 정보는 수시로 정리하고 기록
-유족에게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 파일로 전달하거나 법률 서비스 활용
법률적으로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고인의 계정을 타인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탓하기보다는 개인의 디지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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