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추모 계정 설정 방법 완벽 가이드
1. 디지털 추모 계정이란?현대인의 삶에서 SNS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개인의 인생 기록이자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 글, 영상, 메시지 등 삶의 조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이 공간은,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그 사람의 흔적을 기억하게 해주는 디지털 유산이 된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망자의 계정을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단순히 계정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계정의 보안 유지, 부적절한 해킹 방지, 그리고 고인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추모 계정으로 설정된 SNS는 고인의 이름 옆에 “추모 계정”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검색은 되지만 누구도 로그인할 수 없고..
1Password와 비밀번호 관리 앱으로 유언장 작성하기
1. 디지털 시대, 유언장에 ‘비밀번호’가 빠질 수 없다.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디지털 공간에 기록되고 저장된다.금융, SNS,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모든 온라인 활동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디지털 자산’**이며, 이들은 물리적 유산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와 정보를 포함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에 부동산, 예금은 기록하면서 “구글 계정 비밀번호”, “가상화폐 지갑 주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이 중요한 온라인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다.계정 복구는 법적으로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플랫폼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따라서 생전에 체계적으로 비밀번호를 정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디지털 유언장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
클라우드 저장소 정리법: 죽기 전에 비워야 할 디지털 파일들
1. 무심코 쌓이는 클라우드 데이터, 당신의 디지털 흔적현대인의 일상은 대부분 디지털 공간에 기록된다. 스마트폰의 자동 동기화, PC의 백업 설정, 메신저 앱의 미디어 저장 등은 매일 수많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MYBOX, 아이클라우드, 드롭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디지털 파일이 죽은 뒤에도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남은 클라우드 파일은 사생활 침해, 해킹 위험, 심지어 유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채팅 기록, 민감한 사진, 업무 파일, 계약 문서, 연애 기록 등은 유족이 열람했을 때 오해를 부르거나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따라서 생전에 클라우드 저장소를 정리하는 습관은 디지털 ..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총정리
1. 구글(Google)의 사망자 계정 관리 정책구글은 사망자 계정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사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다. 구글 계정 소유자는 생전에 ‘사후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설정해 둘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장기간 비활성 상태일 경우(3~18개월 범위 선택),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계정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다.예를 들어, 본인이 사망 후 Gmail, YouTube, Google Photos 등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특정인에게 넘기고 싶다면,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유족은 법적 문서(사망진단서, 신분증, 법원 명령 등)를 제출한 뒤 구글에 검토 요청을 ..
메신저 대화, 유족이 열람할 수 있을까? 법과 현실
1. 사망자의 메신저 기록, 상속 대상인가?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일기장, 앨범, 심지어 지갑 역할까지 하는 디지털 정체성의 핵심 도구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등 메신저 앱은 수많은 사적 대화와 기록이 저장되는 공간으로, 사망 이후 유족에게 중요한 정보나 위로의 흔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메신저 대화가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우리나라 민법은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재산적 정보, 특히 통신 내용이나 기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메신저 대화가 ‘디지털 유산’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의 여부 자체가 논란인 것이다. 이는 메신저의 본질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